2026. 11. 4.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부산광역시

설 명절 유료통행료, 시민복지 위해 쓴다

시민 세금으로 민자사업자 재정지원 할 수 없어 유료화로 전환

김미숙 기자 2019-01-31 08:51:11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설명절 유료 통행료를 시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쓰기로 했다.

민선6기말 결정된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로 인해 부산시는 설과 추석 양대 명절동안 연간 30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지원해왔다. 최근 개정된 유료도로법에서 지방도로가 제외됨에 따라 이러한 재정투입이 향후에도 한정없이 지속될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는 명절 방문객들의 상황을 고려해 민자유료도로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광안대교와 경남과 공동으로 협의해서 결정해야하는 거가대로는 종전과 같이 무료화한다. 시는 이를 통해 확보되는 연 1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쌈지공원”, “작은도서관”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속에 결정한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은 명절기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