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7.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은군

보은군, 주민세 자진신고·납부기간 운영

양승선 기자 2022-08-05 09:20:07




보은군청



[충청뉴스큐] 보은군은 2022년 주민세 자진신고·납부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보은군에서 공장, 숙박업소, 대형 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연면적의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주민세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다른 세금과 달리 사업자의 자진신고 납부로 징수가 이뤄지며 사업주는 신고서에 사업장 면적, 세액, 사업장 소재지 등 필요사항을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군에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해 납세자가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세의무자는 위택스로 전자신고 및 납부하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로 제출한 뒤 발급받은 고지서 또는 군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금융기관 방문·가상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김명동 재무과장은“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복지, 일자리, 교육, 환경 등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기한 내에 꼭 자진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