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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로의 저승사자 화물차 정비불량 강력 단속

서서희 기자 2018-08-21 09:01:45

 

 

충남경찰청(청장 이재열)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본부장 고상철)와 합동으로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해체 및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6.20~8.19)을 벌였다.   단속결과, 속도제한장치 해체 차량 41대, 후부 안전판 미설치 차량 16대 등 총 57대를 적발해 운전자를 형사입건하고 차량도 정비를 완료했다.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체한 뒤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형화물차의 경우 차체가 무거워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과속으로 주행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만일 승용차가 차량 뒤쪽에 안전판을 설치하지 않은 화물차를 추돌할 경우에는 화물차 밑으로 말려 들어가는 언더 라이드(Under ride) 현상으로 인해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2017년 기준 화물차의 사고비율이 전체 교통사고의 23%이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물차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일반교통사고(2.1명)보다 치사율이 17배나 더 높다.   경찰은 이처럼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의 과속 및 난폭운전,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불법튜닝, 구인·구난차량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 대형교통사고 원인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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