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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소비자 권익보호 목적···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면·동별 순회 검사

양승선 기자 2022-09-19 19:06:00




계룡시청



[충청뉴스큐] 계룡시가 오는 26일부터 5일간 매 짝수년도에 실시하는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시행되며 이번 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실시된다.

이번 검사에서는 마트,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참조용 등의 계량기는 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26일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27일은 두마면과 신도안면, 28일· 29일은 엄사면, 30일은 금암동에서 진행되며 검사장소는 상인회 고객센터 등으로 상가 주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해당 업소에서는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빠짐 없이 정기검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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