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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청렴·공정한 행정을 위한 공사계약“수의계약 총량제”실시

민선7기 중점과제··전체 공사부분 수의계약 금액 2억 제한

서유열 기자 2018-08-21 09:12:08

 

아산시

 

[충청뉴스Q] 아산시는 민선7기 중점과제인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 실천을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민원사항으로 제기됐던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총량금액을 2억 원으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정업체가 아산시 전 분야에서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계약 총량제가 정착되면 10억 이상의 계약 분배 효과로 약 50여건 이상의 계약 편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제한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업체 간 과다경쟁을 방지하며 계약 업체 수 증가에 따른 균형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업체별 계약 현황을 확인뿐만 아니라 읍면동·사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무담당자의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의계약 총량제가 원활히 정착되면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청렴아산을 실천하는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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