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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

세종시,전기자동차 구입 시 최대 1,500만 원 지원

차량별 차등, 출고·등록순 보조금 지원…25일부터 신청접수

서서희 기자 2019-02-10 09:53:34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지난 8일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5일부터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및 기업·법인·기관 등이다. 지원 차종은 현대차 코나, 기아차 니로, GM 볼트, 세미시스코 초소형 자동차 등 정부가 지정한 차량 18종이다. 구매지원 신청은 전기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신청 접수해야 하며, 지원신청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액은 차량별로 차등해 최소 720만 원(초소형)에서 1,500만 원(승용)까지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세종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전기차 완속 충전기는 별도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더불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의 관심을 반영해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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