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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후, 첫 번째 회의

양승선 기자 2019-02-11 13:44:24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 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첫 번째 개최되는 회의로, 경직된 규제를 혁신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아울러, “심의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와의 균형감을 갖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낸다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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