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막바지 점검 수행

양승선 기자

2018-08-21 10:11:41

 

옥천군

 

[충청뉴스Q] 충북 옥천군은 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막바지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와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한 제도다.

군의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음식업·숙박업·주유소·물류창고·박물관·도서관·장례식장·아파트 총 8종으로, 전체 203곳이 가입 대상이다.

오는 8월 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미가입하거나 미갱신한 업소에 대해서는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에서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사업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담당자별 1:1 방문 등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군은 오는 8월 말까지 가입과 갱신여부를 최종 점검하는 한편, 가입률 제고를 위해 담당자별 홍보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 이용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8월 31일까지 반드시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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