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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기본급만 받는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휴일 근로수당 등 포함한 “평균임금” 지급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양승선 기자 2019-02-13 08:27:22

 

주승용 국회 부의장

 

[충청뉴스큐]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기존의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는 그 휴가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상여금,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를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임신·출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 부의장은 “기본급이 낮은 상태에서 통상임금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큰 부담이다.”며,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평균임금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휴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법정 휴가를 다 쓰지 못하면 고용주는 오히려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모순이 있어왔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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