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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시,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김미숙 기자 2019-02-13 08:32:11

 

2019년도 달라진점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9년 제1차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을 없애고, 사회적목적실현 관련 유형별로 계량화된 실적 요건을 사업계획으로 대체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의 일부를 완화했다.

다만,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는 기존 정성적 평가 위주에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고용규모, 매출성과 등 계량화된 지표를 추가하고, 사회적가치 지표를 응용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성적 부분과 정량적 부분을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연간 2회 공모할 예정이며, 이번 제1차 공모는 신청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말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는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예산은 55억3천1백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가능하다.

부산시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신청자격, 구비서류 및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신청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 18일부터 3월 4일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최종 선정결과는 4월 24일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 지원기관인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김윤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은 “다양한 분야의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확충과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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