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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림 상대저수지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제주도,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이동제한 조치·검사 강화 등 농장전파 방지 총력 대응

양승선 기자 2022-11-16 17:08:26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한림읍 상대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도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의거해 인근 저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 28호의 100만 여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긴급 임상예찰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대 내 농가는 분변 채취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11월 29일부터 정밀검사 등 임상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되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출하 등 이동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상대저수지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축산차량의 진입과 축산관계자 등의 통행을 차단하고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방역 장비를 총동원해 상대저수지와 철새도래지 등 주변 도로에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도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축사 주위 생석회 벨트 구축, 외부인·차량의 농장 진입 금지,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보수 등 방역수칙 행정명령 발령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진되는 상황에서 방역자원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을 시행 중”이라며 “농장으로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에서도 차단 방역 수칙 준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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