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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15개 품목 선정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차질없는 준비

양승선 기자 2022-11-17 18:07:03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15개 품목 선정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은 내년 1월에 도입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영동군만의 경쟁력 있는 답례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대표성, 공급과 유통의 안정성, 기부 유인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답례품은 샤인머스켓, 사과, 블루베리, 배, 쌀, 표고버섯, 호두, 한우세트, 한돈세트의 농·축산물 9개의 품목과 와인, 곶감세트, 과일 가공식품, 호두기름의 가공식품 4개 품목, 일라이트 생활건강제품 1개 품목, 관광상품 1개 품목으로 총 15개의 품목이다.

국악과 과일의 고장 영동군을 대표하고 영동을 잘 알릴 수 있는 농특산품 위주로 선정됐다.

또한, 다양한 상품 선정을 통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영동군은 이번에 선정된 답례품에 대해 11월 중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해 12월 중 제2차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내년 1월부터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사업 추진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영동군 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반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출향민들 및 군민들께 고향사랑 기부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곳곳을 다니며 홍보하겠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부자가 만족하고 영동군으로의 기부를 유도할 만한 답례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기부금액의 30%를 지역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기부와 농협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기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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