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2.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겨울철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 추진

도로결빙 사고 예방 위한 군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양승선 기자 2022-12-05 09:23:21




예산군, 겨울철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 추진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눈이 내릴 경우 마을 골목 등에 대한 군민의 제설 작업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전개한다.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은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된다.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눈이 그친 뒤 군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건물 인접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제빙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군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에 발맞춰 제설장비, 자재 확보 완료 겨울철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훈련 실시 상습결빙구간 등 도로제설 대책 수립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 특보 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확립 등 실태점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