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6.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령시

보령시, 2기분 자동차세 36억 8976만원 부과

서용덕 기자 2022-12-08 08:20:06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2만 3240건에 36억 8976만원을 부과하고 2023년 1월2일까지 납기기간으로 해 고지했다고 밝혔다.

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 배기량과 차종 및 용도, 출시연도 등에 따라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되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인수한 소유자는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다만 2022년도 연납한 차량과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인 2023년 1월 2일을 지나 납부 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해 창구 납부 또는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ARS 전화, 모바일앱 및 가상 계좌 이체로도 납부 할 수 있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보령시민분들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쓰이며 체납 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 해 주시기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문의: 세무과사진제공: 시청사김동일 보령시장 9일 오전 10시 청소년수련관에서 2022보령시농민단체협의회 화합행사 참석, 오전 11시 보령문화의전당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참석, 오후 2시 한화리조트에서 충남세종사회복지관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오후 6시 30분 웅천읍 이야기마을에서 제12회 이야기마을 송년감사축제 참석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