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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동군, 군민 건강 위한 다양한 금연 시책 눈길

양승선 기자 2023-01-20 09:37:05




영동군, 군민 건강 위한 다양한 금연 시책 눈길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이 군민건강 증진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금연 시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최근 영동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8호로 영동읍 구교로 세인트빌아파트 1차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영동군은 간접흡연 방지 및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으로 이든팰리스 아파트, 더웰1차·2차 아파트, 허브시티 아파트, 이원리버빌 아파트 등 총 8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세인트빌 아파트는 입주민의 찬성 및 반대 세대명부 서명 결과 72.2%의 찬성을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월 7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시가지 주요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금연구역 홍보 안내판을 설치해 군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환기시키고 있다.

영동역 앞 버스승강장을 비롯해 총 6개의 홍보 안내판을 설치했다.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별도의 전기 공급이 없어도 낮 동안 햇빛으로 충전한 에너지를 이용해 밤 시간에도 시인성을 높여 군민들이 금연에 대한 필요성과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러한 시책들과 함께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교육, 금연클리닉 운영,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구역 지도 점검 등 금연을 위한 안내와 홍보를 지속 추진해, 군민은 물론 지역사회 건강 확보에 꼼꼼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금연 환경조성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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