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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전면 해제 “청정지역 전환”

양승선 기자 2023-02-13 09:17:06




영동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전면 해제 “청정지역 전환”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전면 해제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전환됐다.

13일 영동군에 따르면 지역내 6개면, 34개 리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2월 8일자로 해제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지속적인 예찰과 소나무림의 적극적인 관리 및 방제사업으로 2년간 추가 감염목이 발생하지 않은 결과이다.

영동군에서는 지난 2015년 3월경 매곡면 어촌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 발생했으며 2020년 3월경 심천면 단전리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동군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영동군 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전부 해제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전환됐다.

영동군에서는 매곡면에서 최초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 8년만에 전면 해제조치가 내려지는 것으로 그동안 영동군에서는 지속적인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를 운영했다.

지난 8년간 소나무림 고사목 1,248본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검경을 의뢰했으며 나무주사 179.2ha, 지상방제 56.65ha 등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완전방제에 힘써왔다.

영동군은 반출금지구역 해제 후에도 소나무림 나무주사와 지상방제로 지속적인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영동군 전체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청정지역으로 전환됨은 물론 산림경영활동도 가능하게 됐다”며 “소나무류 이동의 전면금지도 해제되어 군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소나무류의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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