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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괴산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운영

양승선 기자 2023-02-14 07:43:09




괴산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은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괴산군은 지난해 7월부터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24세 미만이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위소득 60%이하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이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해당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 부모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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