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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첫 지급

‘결혼하여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청양’ 신혼부부 15쌍 첫 수혜

공경미 기자 2018-08-22 10:13:41

 

청양군

 

[충청뉴스Q] 청양군이 결혼부터 임신·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결혼하여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군은 지난 21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한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을 관내 신혼부부 15쌍에게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

충남에서 최초로 시행된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은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파격적인 시책으로 군은 올해 초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지급을 완료했다.

결혼장려금 신청은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남녀가 결혼 전 1년 이상 청양군에 거주하고 결혼 후에도 부부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총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은 최초 100만원, 1년경과 후 200만원, 2년경과 후 200만원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기획감사실 인구청년정책팀 관계자는 “비혼, 만혼 자가 점점 늘어나고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청양군의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이라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꽤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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