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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 보존·열람 관련 과태료 기준 마련

양승선 기자 2018-08-22 10:16:21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뉴스Q]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정 방문판매법 은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통화내용 중 계약관련 사항 보존의무 와 그 보존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응할 의무를 신설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과태료 상한액 내에서 법위반 횟수 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 방문판매법은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출석요구 불응, 요구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임직원 등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방문판매법은 과태료부과의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자의 조사방해 행위 등과 관련된 과태료 상한을 법 개정에 맞추어 상향하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개인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에 맞추어, 법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한도와 일치시키고 신설된 과태료 부과규정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담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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