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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제3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개회

양승선 기자 2023-03-07 09:32:08




괴산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의회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괴산군의 하천 수질오염 문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조기 마무리 등 괴산군의 공공하수도 보급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괴산군 공공하수도 보급률 확대 촉구하는 건의문’을 공동 발의·채택하고 환경부, 충북도지사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제출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괴산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외 7건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괴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으로 총 16건의 의안이 상정된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장옥자 의원의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송영순 의원의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희 의원의 ‘괴산군 가족 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낙영 의원의 ‘괴산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 신송규 의장의 ‘괴산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됐다.

제9대 괴산군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한 이래로 조례안 제정 9건, 일부 개정 17건을 포함해 모두 26건을 의원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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