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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계룡시,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366건, 3600여만원 부과, 오는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양승선 기자 2023-03-21 11:55:42




계룡시청



[충청뉴스큐] 계룡시는 관내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3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366건, 36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부담금은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유로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 면제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부담금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기간 중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차량 소유 일을 일할 계산해 부과하는 만큼 차량 폐차 또는 명의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

부담금 납부는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고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의 3% 가산금이 붙고 5월경 독촉고지서가 발부되며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시기에 따라 5∼10%를 감면해 주는 연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연납제도를 활용,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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