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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란계 농가에 엔로플록사신 등 사용금지 약품 홍보·지도 강화

조원순 기자 2019-02-26 0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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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최근 제주도 산란계 농가의 식용란에서 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 검출과 관련해 산란계 농가 등에 대해 사용금지 약품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홍보는 최근 제주도에서 엔로플록사신이 포함된 “면역증강제”가 산란계 농가에 공급되었고, 동일 농가의 식용란에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엔로플록사신, 설파제 등 달걀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항생제 성분 9종의 산란계 농장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산란계 농가 식용란에서 사용금지 항생제 검출 및 일선 판매업소의 판매 사례 등이 지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는 식용란 등에 대해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 강화와 시군에서는 산란계농가,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상으로 사용 금지된 항생제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했다.

강원도 박재복 농정국장은, “특히 닭에서 항생제 내성률 및 잔류위반률이 높은 엔로플록사신 등 항생제 등에 대한 잔류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지도·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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