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3.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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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B 지구 중금속 부숙토 서산시 500톤 VS 서산시의회 2만 5천여 톤

서산 AB지구 부숙토, 해미 휴암리 가축 폐기물 등 종합적으로 조사해야하는데 소극적 행정에 책임 넘기기 급급 서산 p 업체 칠전리에 불법 폐기물 9천톤반입 의혹, 전ㆍ현직 고위 공무원 개입 의혹 확인 중

양승선 기자 2023-04-03 18:09:18

충남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B 지구 농지에 살포된 악취 부숙토에서 중금속 검출과 유기물 함량 미달로 환경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지에 살포된 문제의 부숙토의 총 량을 놓고 논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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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기  서산시의회 의원은 3일 "서산시자원순환과 관계자가 서산시의회에 500여 톤으로 추정되는 보고를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500여 톤은 넘어 보였다"면서 "서산시의회가 추정해 본 결과 대략 2만에서 2만 5천여 톤으로 추정되는데 왜 500여 톤으로충남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B 지구 농지에 살포된 악취 부숙토에서 중금속 검출과 유기물 함량 미달로 환경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지에 살포된 문제의 부숙토의 총 량을 놓고 논란이 발생했다.

​문수기 충남 서산시의회 의원은 3일 "서산시자원순환과 관계자가 서산시의회에 500여 톤으로 추정되는 보고를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500여 톤은 넘어 보였다"면서 "서산시의회가 추정해 본 결과 대략 2만에서 2만 5천여 톤으로 추정되는데 왜 500여 톤으로 보고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수한 위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 임대차 계약서는 2022년 8월30일에 작성된 것으로 임대인은 영농조합법인, 임차인은 농업회사법인이었으며, 해당 토지들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한 필지당 실제 토지주는 임대인이 아니라 15내지 20여 명의 개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농지법상 위반에 해당된다. 위 토지들은 부숙토를 반입한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전대가 된 상태로서 위와 같은 부적합 부숙토 또는 폐기물을 방기할 목적으로 불법 전대된 것임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산시 A 지구 농지와 서산시 해미면 휴암리 불법 가축 퇴비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문 시의원은 "서산시 행정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다 불법이니 다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농지법 위반도 그렇고 가축 퇴비 및 폐기물 처리 관리도 그렇고 서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관여돼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공무원들의 방조 혹은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산의 P 업체에서 약 9000톤을 칠전리에 반입했다는 소문이 있어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수기 시의원은 "더 큰 문제는 서산에서 폐기물 위반을 잡아내면 업자들은 불법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처리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처리되는 불법 폐기물들의 이동 지역까지 확인하는 행정을 펼쳐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500여 톤을 반입했다고 하는 반입 필증을 저희한테 제시했고 저희들이 공주시에 가서 확인했더니 500여 톤을 내줬다는 공식적인 문서를 확인했기에 그렇게 보고를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대답했다.

​현장을 한눈에 봐도 500여 톤은 넘어 보이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공무원은 추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에 의해서 대답할 수밖에 없다"며 "2만여 톤이 넘고 안 넘고는 조사 과정에서 밝힐 문제"라고 말했다.

​보고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수한 위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 임대차 계약서는 2022년 8월30일에 작성된 것으로 임대인은 영농조합법인, 임차인은 농업회사법인이었으며, 해당 토지들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한 필지당 실제 토지주는 임대인이 아니라 15내지 20여 명의 개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농지법상 위반에 해당된다. 위 토지들은 부숙토를 반입한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전대가 된 상태로서 위와 같은 부적합 부숙토 또는 폐기물을 방기할 목적으로 불법 전대된 것임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산시 A 지구 농지와 서산시 해미면 휴암리 불법 가축 퇴비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문 시의원은 "서산시 행정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다 불법이니 다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농지법 위반도 그렇고 가축 퇴비 및 폐기물 처리 관리도 그렇고 서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관여돼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공무원들의 방조 혹은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산의 P 업체에서 약 9000톤을 칠전리에 반입했다는 소문이 있어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수기 시의원은 "더 큰 문제는 서산에서 폐기물 위반을 잡아내면 업자들은 불법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처리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처리되는 불법 폐기물들의 이동 지역까지 확인하는 행정을 펼쳐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500여 톤을 반입했다고 하는 반입 필증을 저희한테 제시했고 저희들이 공주시에 가서 확인했더니 500여 톤을 내줬다는 공식적인 문서를 확인했기에 그렇게 보고를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대답했다.

​현장을 한눈에 봐도 500여 톤은 넘어 보이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공무원은 추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에 의해서 대답할 수밖에 없다"며 "2만여 톤이 넘고 안 넘고는 조사 과정에서 밝힐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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