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6.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령시

보령시,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2년간 전액 감면, 그 외 토지 50% 감면

서용덕 기자 2023-04-18 08:48:41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보령시는 선포일인 4월 5일을 기준으로 2년간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는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보령시 안전총괄과 또는 청라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 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방문 없이도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