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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시‘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제정 추진

김미숙 기자 2019-02-28 08:23:16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미세먼지 특별법’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 시민 공청회를 3월에 개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은 시민 참여형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시민 공청회에서는 자동차 운행제한의 대상 및 방법을 놓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2부제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참고로 부산시 차량등록 대수는 총 1,376천 대이며 이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42천 대로 전체 10%정도이다.

조례제정이 나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는 조례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미세먼지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 2월 13일에야 제정되었고 실질적인 단속을 위한 주요도로 CCTV와의 연계 시스템도 아직까지는 갖춰지지 않는 등 조례가 제정·시행되어도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된다고 판단되어 시기를 조절했다.

대상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은 환경부에서 보급하는 표준운행제한 시스템과 부산시 주요도로 CCTV와의 연계 가능성 및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친 후 설치예산 절감방안을 검토해 구축하고 단속시스템이 완료되는 하반기부터는 운행제한 조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도입 완료 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다소 불편하지만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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