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2.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 환급

1종 의료급여수급자 1300여명에 4200여만원 지급

양승선 기자 2023-04-20 10:05:28




예산군청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의 2022년 정산 환급금을 지급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제도로 1종 수급자 전체에 지원된다.

단 1종 수급자 중 잔액이 2000원 미만 남은 자 본인부담면제자인 18세 미만인 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1인당 매월 6000원이 지원되며 수급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되고 수급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우선 차감 납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개인별 잔액이 있는 경우 상반기에 1차로 환급하고 수급권 상실 등 자격변동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하반기에 2차로 환급할 예정이며 월 초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이 있는 장기입원 수급자는 입원 기간을 제외해 환급한다.

군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