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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괴산군, 2023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28.~5.29.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아 6월말에 최종 확정

양승선 기자 2023-04-28 07:41:58




괴산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은 금년도 1월 1일 기준의 개별토지 19만 9,51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괴산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7.11% 하락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충청북도 전체 6.42% 하락이 된 것보다 우리군은 더 하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개발사업의 완공으로 인구유입 및 가격상승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으나 교통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인접 시군으로의 이동이 용이해지고 교육여건과 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양호하게 분포하는 인접 시군으로의 이주 현상, 인구의 고령화, 이농현상 등으로 개발수요가 정체돼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 최고하락지역은 불정면이고 최저하락지역은 청안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내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괴산읍 동부리 661-111번지 새마을금고 부지로 ㎡당 178만6천원이며 최저지가는 칠성면 사은리 산3-2번지 임야로 ㎡당 384원이다.

괴산군은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고 군 홈페이지와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지적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괴산군은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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