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Q] 충주시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모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미혼 청년의 결혼 유도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근로자가 5년간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시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을 매칭 적립하게 된다.
근로자는 결혼 및 근속 시 본인 납입금의 3배 정도인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받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으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맞물려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청년근로자의 사업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기존 1명으로 제한했던 기업당 참여인원을 최대 5명까지 증원하고, 제조업체로 한정됐던 지원업종도 일부업종을 제외한 도내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했다.
아울러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지난 17일자로 모집인원 52명을 모두 채웠다.
시 관계자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출산률 제고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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