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2.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주택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5월 31일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따라 주의 필요

양승선 기자 2023-05-04 09:22:14




예산군, “주택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법시행 후 1년의 계도기간을 적용했으며 이후 다시 1년을 연장해 오는 5월 31일 2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부터는 허위·지연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