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6.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영동군

영동군, 화물자동차 불법설치물 특별합동단속 실시

양승선 기자 2023-06-01 09:10:20




영동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충청북도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와 합동으로 영동IC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설치물 특별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판스프링으로 인한 최근 잇단 사고로 주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덜고자 실시한 특별단속이다.

이를 통해 통행차량 파손 및 주민안전 위협 등 사고를 효과적으로 사전에 막고자 유관기관간 힘을 모았다.

이번 합동단속팀은 적재함에 판스프링 설치 여부 화물차 난간대 불법 구조 변경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 여부 등을 집중단속했다.

단속은 한국도로공사 영동영업소에서 실시됐으며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화물자동차 중 불법설치물 의심차량 발견시 갓길 유도 후, 검사 단속했다.

총22대의 화물자동차 가운데 1대를 판스프링 불법튜닝으로 적발했으며 군은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장우섭 건설교통과장은 “화물차 판스프링 등 불법설치물은 후행차량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나 마찬가지이다”며 “주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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