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0.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계룡시

계룡시, 화재안전성능보강 보조금 지원 나서

화재취약시설 대상··· 오는 25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완료해야

양승선 기자 2023-06-12 10:10:12




계룡시청



[충청뉴스큐] 계룡시는 어린이집, 학원 등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지 못한 건축물 3곳을 선정해 26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된 건축물 관리법은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학원 등의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접속해 확인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시청 도시건축과 건축팀에 하면 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