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체납자 38명, 5400만 원

양승선 기자

2018-08-23 14:23:07

 

청주시

 

[충청뉴스Q]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예금압류를 실시했다.

지난달 체납자 83명의 체납액 1억 4000만 원에 대해 예금압류 예고를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38명의 5400만 원을 압류했다.

예금압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정보를 확인하여 예금압류와 채권추심을 하는 체납처분 방식으로 압류가 취해지면 과태료 납부 후 압류가 풀리지 않는 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동안 체납 차량 소유권이전 제한, 자동차·부동산·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체납액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성규 차량등록사업소장은“예금압류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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