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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은군,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이상 업소 '결초보은상품권' 사용 제한

양승선 기자 2023-07-20 08:23:35




보은군청



[충청뉴스큐] 보은군은 오는 31일부터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해 결초보은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지역화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군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기존 가맹점인 보은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 의료기관 등 총 25개의 대형업체에 오는 21일 사전통보 후 계도기간을 거쳐, 7월 31일부터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자동 취소돼 상품권 이용을 제한한다.

취소 가맹점 목록은 보은군청 누리집, 상품권 웹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영미 군 경제전략팀장은“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등록 제한은 지난 5월부터 시행 권고가 있었으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과 조례 개정으로 시행을 미뤄왔다”며“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만큼 상품권을 사용하는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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