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5.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령시

보령시, 대천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항만 개발 토대 마련’

시설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층수 4층 이하로 일괄 규제 완화

서용덕 기자 2023-07-21 08:24:15




보령시, 대천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항만 개발 토대 마련’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대천항의 장기적인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한 ‘보령시 대천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항만법 및 국토계획법 규정 등 관련 변경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지난 20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대천항은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용적률·층수가 ‘보령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건폐율 40% 이하·용적률 100% 이하·층수 4층 이하보다 낮게 결정되어 있어 그동안 항만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이러한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통·향후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해 항만구역의 시설별 건폐율을 40% 이하로 용적률을 100% 이하로 최고 높이를 4층 이하로 일괄적으로 규제 완화했다.

이번 대천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현재 계획 중인 수산통합사무소, 활어위판장현대화사업, 선박수리 조선소 현대화, 해경부두 통합사무소 등 각종 개발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일 시장은 “대천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항만 개발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항만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