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1.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제정 나서

화재대피시 인명 피해 최소화 위한 골든타임 확보 ‘총력’

양승선 기자 2023-07-25 10:43:18




예산군,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제정 나서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화재대피 환경 조성 및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대상은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학교, 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이번 조례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안전교육 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군은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 시범적으로 방연 마스크를 보급하고 점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군은 안전도시 인증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켐페인 실시, 투명우산 보급,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막을 수 있는 방연 마스크 보급이 가능해져 인명피해 최소화와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