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8.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은군

보은군, 지방상수도 요금감면 12월까지 연장

양승선 기자 2023-08-02 09:56:26




보은군, 지방상수도 요금감면 12월까지 연장



[충청뉴스큐] 보은군은 지방상수도 요금을 전년도 수준인 10% 감면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상수도 사업의 현실화를 위해 2019년도에 연차별 인상을 결정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평균 10%씩 인상해 왔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감소된 군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인상분만큼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감면 조치로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전체 수용가 1만 469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군은 별도의 신청 없이 상수도 요금 부과 금액의 10%가 감면 적용된 고지서를 발부한다.

군은 상수도 사업의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현재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고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상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한다.

단, 기간 중 코로나19가 종식될 경우 감면을 종료한다.

상수도 요금은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분되며 사용요금은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등 업종별 단계별 요율표등에 따라 부과된다.

주거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10㎡미만의 소매점, 수예점, 문구사 등 소규모 가게는 가정용 업종을 적용하며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 사용량을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추가 20%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안문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은“보은군 지방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절실하지만,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며“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고 침제된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