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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은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양승선 기자 2023-08-16 08:10:52




보은군청사전경(사진=보은군)



[충청뉴스큐] 보은군은 보은군장애인단체연합회와 지난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장착된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군은 올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장착된 차량 2대를 보은군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위탁·운영한다.

이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만 80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출산예정 임산부, 사고·질병 등으로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등이다.

이용요금은 5km 이내 기본요금 1,000원이며 5km 초과시 매 1km마다 200원이 추가되고 통행료, 주차료 등은 이용자 부담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월 2회 통행료가 면제된다.

군은 이외 운행지역, 세부 운영 방법 등을 보은군장애인단체연합회와 최종결정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권헌중 보은군장애인단체연합회장은“철저한 준비로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특별교통수단의 운행으로 지역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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