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5.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영동군

영동군, 노상주차장 및 주요대로변 무단적치물 단속

양승선 기자 2023-08-21 10:07:12




영동군청사전경(사진=영동군)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은 2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노상주차장 및 주요도로에 있는 무단 적치물을 제거하고 인근 주민에 의한 주차방해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소형 적치물 폐타이어·물통·라바콘 등는 계고 스티커를 부착한 후 미이행시 관련 법령에 따라 1~2일 이내 강제 수거한다.

또한 대형적치물인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에 위험물질을 고의로 적치하거나 적치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 시, 정당한 공무집행에 위협을 가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보행환경과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상주차장 일반 이용자 방해행위와 도로 무단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