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5.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령시

보령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

도시지역 990㎡→1500㎡, 도시지역 외 지역 1650㎡→2500㎡ 이상으로 상향

서용덕 기자 2023-09-08 08:23:13




보령시청사전경(사진=보령시)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이달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한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면적을 완화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해당 기간 내 인가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990㎡에서 1500㎡로 도시지역 외 지역은 1650㎡에서 2500㎡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40여 개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로 납부된 개발부담금은 토지가 속한 지자체와 국가에 반반씩 귀속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 건축자재값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 상향해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병준 토지정보과장은 “금리 인상과 부동산 침체에 따른 사업시행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침체된 관내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