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2.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대구복합혁신센터 부실시공 업체 강력 행정처분

복합혁신센터 부실시공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김민주 기자 2023-09-12 14:48:23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는 복합혁신센터 부실 공사에 대해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대구시에서는 지난 2월 준공 예정이던 대구 신서동 복합혁신센터의 부실공사에 대해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대구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 활성화, 스마트도시 조성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282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 지상 3층, 연면적 6,982㎡ 규모의 수영장과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개관이 늦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해당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리고 건설사업관리단에 대해서는 관할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향후에도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대구지역 공공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