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4.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령시

보령시, “복잡한 세무상담 무료로 도와드려요”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서용덕 기자 2023-10-04 08:32:26




보령시청사전경(사진=보령시)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납세자들의 어려운 세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의 세금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이재무, 임효택 세무사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마을세무사로 위촉했으며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 등 세금 전반에 대해 전화, 전자우편,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부과의 이의가 있음에도 세무 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하기 어려웠던 납세자를 위해 충청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행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1000만원 미만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해야 한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보령시 세무과 세정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복잡한 세무 업무를 쉽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 세정 구현을 위해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의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