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0.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계룡시

계룡시, 택시 기본요금 4000원으로 인상

10월 6일부터 시행, 운송사업자 경영 부담 완화 및 서비스 향상 기대

양승선 기자 2023-10-04 10:20:05




계룡시청사전경(사진=계룡시)



[충청뉴스큐] 계룡시는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열어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에 따른 계룡시 택시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시행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오르며 기본거리는 1.5km에서 1.4km로 축소된다.

100원당 주행거리는 105m에서 85m로 조정되며 시간요금은 종전과 같이 100원당 35초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심야할증 시간대와 요율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20%의 추가 할증요율이 적용됐지만, 이번 인상으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30%의 추가 할증요율이 적용되고 시 경계 외 할증요율은 현행 20%에서 32%로 조정되는 등 종합해 종전 대비 약 18% 요금이 인상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유류비는 37%, 최저임금은 9.7% 가량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물가와 임금 등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된 택시요금은 10월 6일 0시부터 일제히 적용되며 운송사업자는 차내에 요금 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미터기 검정을 마처야 인상된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기본요금 인상으로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 처우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과 운행률 향상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 운송사업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