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4.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천군

서천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

조원순 기자 2023-10-12 10:50:41




서천군청사전경(사진=서천군)



[충청뉴스큐] 서천군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한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인가받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990㎡ 이상에서 1500㎡ 이상으로 비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기존 1650㎡에서 2500㎡로 각각 상향된다.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특례 시행 전 인·허가를 받은 경우와 특례 기간에 해당 면적 이하의 인·허가 등을 받고 기간 이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인·허가를 받았으면 면적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설 특례로 인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줄어 서천군 부동산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로 납부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한 지자체에,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