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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시‘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대 시민 공청회 개최

많은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담은 실효성 있는 시민 참여형 조례제정 의지

김미숙 기자 2019-03-22 08:37:54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의견을 수렴한 실효성 있는 참여형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5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대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 공청회에서는 자동차 운행제한의 대상과 방법을 놓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2부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게 된다. 부산시 차량등록 대수는 총 137만 6천 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은 14만 2천 대로 전체 10%정도이며, 5등급 대상 여부는 환경부 홈페이지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환경부에서 현재 보급 중인 운행제한 표준 시스템과 부산시 주요도로에 설치된 CCTV와의 연동 여부, 설치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대상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시스템이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운행제한 조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일에 적용되지만 일상생활에 영항을 주는 조치인 만큼 대 시민공청회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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