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1.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공주시

최원철 공주시장,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 발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위주로 추진되어야”

김미숙 기자 2023-10-24 09:39:53




24일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공주시)



[충청뉴스큐] 최원철 공주시장이 24일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공주와 같은 비혁신도시는 인구감소, 지방소멸이라는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제한된 효과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 만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반드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이전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유상범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 시장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비혁신 도시를 포함해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귀중한 정책적 수단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공주시 실정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절호의 기회”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