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4.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주시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11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모집

양승선 기자 2023-11-08 07:38:08




충주시청사전경(사진=충주시)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지난 10월 조례를 개정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대출상품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특히 전세자금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매입자금의 경우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가구로 대출잔액의 1.5%를 당해연도 이자납부 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의 주택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11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기준 등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부담이 큰 신혼부부들이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며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