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1.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12월 중 공포 예정

불필요한 규제 없애고 악용사례 막는다

양승선 기자 2023-11-20 08:46:27




예산군청사전경(사진=예산군)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지자체간 조례의 불균형과 규제의 형평성을 개선해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은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실별 최소면적, 창문 설치 및 크기 등 기준 확립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건축 촉진을 위한 특례규정 신설 등이다.

또한 공장 내 물품보관창고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천막 또는 합성수지 재질만 사용할 수 있던 규정을 강판 또는 합성 강판 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가 일부 가설건축물에 대해 3년 이내 3회로 한정된 사항을 용도별로 조정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 50%에 해당하는 대상에 위반건축물의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반건축물을 자진 신고해 양성화를 추진하는 경우를 추가해 군민 편익을 도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악용 사례는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