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8.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은군

보은군, 인구정책 지원 수혜자 확대를 위한 기준 완화

양승선 기자 2023-12-01 08:49:35




보은군청사전경(사진=보은군)



[충청뉴스큐] 보은군은 신규 인구정책 추진 및 수혜자 확대를 위해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전입 유공자 지원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등 신규사업 신설과 전입지원금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등 각종 인구정책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먼저 신규 시책인 ‘전입 유공자 지원’은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보은군으로 전입을 유도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인원수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1년 1회 한정이다.

아울러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은 군내 기관·기업체 중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전입을 유도한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를 대상으로 인원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다양한 인구 유입과 인구정책 지원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먼저 전입장려금 및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의 경우 신청 기한을 모두 삭제하고 대상자를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국적취득축하금 이사비용지원 전입자 영화관람권 지원 새 생명 탄생 축하 광고 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경우 기존 신청 기한을 모두 삭제해 신청 기한이 지나 수혜 받지 못한 모든 전입 세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밖에 초·중·고 입학축하금,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금도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인구정책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미 군 인구정책팀장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군으로 전입한 군민들에게 작지만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군민에게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확대해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