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4.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령시

보령시, 지방세 맞춤형 납세자 환급 안내문 발송

다자녀 가구 및 장애인 차량 취득자 79명 대상 지방세 총 4200만원 환급 안내

서용덕 기자 2023-12-06 08:32:53




보령시청사전경(사진=보령시)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지방세 맞춤형 환급을 통해 다자녀가구 및 장애인 차량 취득자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미감면자 79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지방세 환급금은 총 4200만원으로 환급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및 장애인 납세자 중 2019~2023년까지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환급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세대 내 추후 차량 취득 및 1년 이상 차량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 보령시청 세무과에 방문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금을 감면받은 차량이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납세자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방세 맞춤형 납세자 환급 정책을 추진했다”며 “실질적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이 필요한 납세자들에 대해 감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감면 제도 운영과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