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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산군, 2023년도 2기분 자동차세 32억원 부과

납부기한 12월 31일까지, 미납 시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

양승선 기자 2023-12-14 08:42:32




예산군청사전경(사진=예산군)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2023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2만547건에 대해 32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에 과세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억44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증액 사유는 실제 부과 대상 차량이 1900여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및 12월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과 6월에 전액 과세되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자동차는 이달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말일이 주말인 관계로 2024년 1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위택스나 인터넷지로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어플 및 간편결제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특히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과세 대상자는 1월 2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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